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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수리비 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01:37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광장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입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2』 피고인은 2019. 12. 27. 18:2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 위에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이 H QM5 승용차를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아 그곳을 지나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Q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다음 발로 위 QM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66,2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Q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654』

1. 2020. 3. 15.자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0. 3. 15. 19:05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K(19세)에게 냉동만두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컵라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냉동만두를 집어던지며 진열대를 발로 차면서 “야 이 새끼야, 장부가 있는데 왜 안되냐, 죽고 싶나, 사장이랑 아는 사이다. 낼 결제할거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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