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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26995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피고 B’은 ‘B’로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갑 10, 11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인 101호의 원고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1. 2. 매각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로서 101호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01호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을 3, 7-3, 9, 11 및 증인 L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주들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101호, 601호, 602호의 분양대금으로 대체하되 사전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피고는 조호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하도급 공사대금 4억 5100만 원에 갈음하여 602호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건축주들로부터 602호의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으려고 보니 조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건축주들을 상대로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조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이미 압류명령 및 가압류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피고는 602호를 이전받아야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거나 혹은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대신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압류채권자이었던 원고에게도 압류명령 해제조건으로 602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