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B는 21,049,337원, 원고(반소피고) C, D은 각 14,032,891원과...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피고는 원주시 일산로 20 소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3. 9.경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6. 2. 19. 사망한 A의 유족으로, 원고 B는 처, 원고 C, D은 자녀이다
(본래 이 사건 소의 원고였던 A이 소송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스텐트 삽입술의 시행 및 준중환자실에서의 경과 1) A은 2013. 9. 20. 이틀 전부터 발생한 좌측 위약감(Left side weakness)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A의 상태는 아래와 같았고, 입원 직후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수준은 각성(Alert)이나 경도의 장애가 발생하여 이전에 가능했던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 수정랭킨척도(modified Ranklin Scale) 2점, 미국립보건원뇌졸중척도(NIHSS) 3으로 평가되었다. 로 평가되었으며, MRI 검사에서 우측 내경동맥(Right Internal Carotid Artery)의 협착과 해당 영역의 경색이 확인되었다. 기저상태 나이 만 74세 병력 고혈압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는데도 치료받지 않고 있음. 고지혈증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상승(2013. 9. 23.자 검사결과). 뇌하수체 종양제거술 2012. 12. 11.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제거술 시행받음. 흡연 매일 1갑 2년 전 끊음. 음주 매일 소주 0.5병 54년간 계속. 기타 소뇌 기능 이상 걸음걸이가 왼쪽으로 치우치거나(Gait disturbance) 손가락-코 검사(Finger to nose test)상 왼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소견을 보임.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9. 20. 우측 뇌경색 의심하에 항혈소판제(플래리스)를 처방하였고, 위 MRI 검사결과를 확인한 2013. 9. 22.부터는 스텐트 삽입술(Stent insertion) 계획 하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