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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4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J는, K, 성명불상 L부장 등이 바지사장들 명의로 설립한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및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등을 업체당 500만원에 구입하여 위 가공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와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공법인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의류판매상 등에게 공급한 다음 의류판매상 등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가공법인 명의로 발생시킨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양수하는 이른바 “카드깡” 업자이다.

피고인

B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주)M의 총괄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M의 대리로서 신용카드 매출 결제대금의 입출금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과 J는, N가 운영하는 즉시결제업체인 피해자 O(주)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의 전산에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선지급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가공법인 명의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등록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지급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J는 가맹점으로 사용할 (유)P 등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J로부터 공급받은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주)M의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Q)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입력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