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03819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D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 D의...

이유

1. 기초사실

⑴. 경남 창령군 E 임야 580㎡, F 임야 581㎡, G 임야 572㎡는 원고와 H가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I 임야 4,584㎡ 중 원고와 H는 각 773/229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E 토지’, ‘F 토지’, ‘G 토지’, ‘I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⑵. 원고와 H는 2015. 3. 20. 피고 B와, 2015. 3. 25. 피고 C, D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수인 매수 토지 매매대금 피고 B E 토지, I 토지 중 82/2292 지분 80,000,000원 피고 C F 토지, I 토지 중 164/2292 지분 80,000,000원 피고 D G 토지, I 토지 중 164/2292 지분 80,000,000원

⑶. 피고 B는 2015. 4. 16., 피고 C, D은 2015. 3. 26. 각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⑷.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다.

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중 피고 B는 10,000,000원, 피고 C, D은 각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피고 B는 10,000,000원, 피고 C, D은 각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잔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피고들이 전원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전원주택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지반공사를 완료하여 주고, 토목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