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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9가단23540

상가임차권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마쳐지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참조).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강제집행 절차상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