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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05. 선고 2006구합46954 판결

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국승]

제목

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

요지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자료가 없고,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수입을 숨기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4,537,500원, 1999년 제1기분 9,675,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시 ○○구 ○○동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95. 7. 1.부터 가방 등 도매업을 하다가 1998. 5. 29. 직권폐업되었는데, 원고는 ○○의 대표이사였던 강○○(○○○○○○-○○○○○○○)의 딸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 3.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가 ○○으로부터 화장품 프로모션용 가방 등을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1998. 12. 29.자 공급가액 41,250,000원, 1999. 1. 26.자 공급가액 11,250,000원, 1999. 2. 28.자 공급가액 30,000,000원 합계 8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실제 공급자가 ○○이 아닌 원고라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음 2005.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 ㆍ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4,537,500원, 1999년 제1기분 9,675,180원을 결정 ㆍ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7,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다. 원고는 ○○의 직원으로서 ○○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하청업체에게 대금으로 결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가 원고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고누락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ㆍ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ㆍ 수익 ㆍ 재산 ㆍ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ㆍ 수익 ㆍ 재산 ㆍ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ㆍ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납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 ㆍ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② 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 ㆍ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다. 인정사실

(1) ○○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직권폐업 이후인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또한 신고하지 않았다.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다.

(2) ○○이 신고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출처

매출액(원)

대금 입금

(주)○○

120,696,500

자료 없음

○○ 유한회사

37,080,000

○○의법인계좌(○○은행○○○-○○○○○○-○○-○○○)로 입금

유한회사○○○○○○

14,000,000

○○○○○○

41,250,000

아래와 같이 어음으로 지급

합계

213,026,500

(3) ○○○○○○는 ○○과의 1998. 12. 거래분에 대한 대금으로 1999. 1. 15. 액면금 30,000,000원 상당 및 액면금 15,375,000원 상당 합계 45,375,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1999. 1. 거래분에 대한 대금으로 1999. 2. 15. 액면금 12,375,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 1999. 2. 거래분에 대한 대금으로 1999. 3. 15. 액면금 33,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각 약속어음에 제2배서인으로 배서를 한 다음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할인받았다(각 약속어음에는 제1배서인으로 ○○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1997.까지 ○○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았으나, 그 이후로 ○○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원고는 1998. 8. 3. ○○시 ○○○구 ○○동 ○○○-○ ○○상가 ○층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대여점을 개업하였다가 1999. 12. 31. 폐업하였다. 원고는 1998. 11. 26. 아들을 출산하였다.

(5) 한편 원고는 1999. 1. 3. 상호를 '○○○(○○○○○○)'로, 사업장을 ○○시 ○○구 ○○동 ○○○-○○로, 업종을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방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다. 그 후 2000. 2. 17. 사업장을 ○○시 ○○구 ○○동 ○○-○○ ○○○빌딩 ○○○호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2000. 6. 21. 개인사업장인 위 '○○○'를 폐업신고한 다음 2000. 6. 22.○○시 ○○구 ○○동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래당사자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직권폐업된 이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또한 신고하지 않았으며,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1998. 이후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1999. 1. 3.부터 '○○○'라는 상호로 가방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과 같은 업종이었고,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 사업자등록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거래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직접 교부받아 자신이 직접 배서하고 이를 할인한 점, ⑤ ○○과 ○○ 유한회사, 유한회사 ○○○○○○과의 거래대금은 ○○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거래대금이 ○○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하청대금으로 바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의 명의상의 공급자는 ○○이지만 실질적인 공급자로서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원고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ㆍ 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연장되고,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 3.부터 '○○○'라는 상호로 ○○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면서 그 전후로 이미 폐업되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된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수입을 숨기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그런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1999. 1. 25.이고,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1999. 7. 25.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6884 (2008.04.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4,537,500원, 1999년 제1기분 9,675,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을 4호증의 1 내지 19의'를 '을 제4호증의 1 내지 19,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6호증의 1, 2의'로 제5면 제18행의 '처분'을 '부과처분'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