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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81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집회의 개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B, 이하 ‘4ㆍ16 연대’라고 한다)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B)와 단원고 유족 중심의 4ㆍ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C, 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이 20,000여명의 참가 하에 서울광장에서 ‘2015 세계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가두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집회 이후 ‘진상규명 가로막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쓰레기는 가라,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2015. 5. 1.부터 2015. 5. 2.까지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ㆍ16 연대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5. 1. 20:25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국역 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1,400여명의 참가 하에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력집회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 참가자들은 2015. 5. 2. 02:30경 경찰들에 의해 차도에서 밀려나 부근에 있던 북인사마당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음에도 유족 70명 포함 100명은 안국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는 등 2015. 5. 2. 10:00경까지 안국역 사거리에서 미신고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0:25경부터 22: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송현동 안국역 사거리에서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에 참가하여 4ㆍ16 연대 회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