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6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2:44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호공원 사거리 쪽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