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80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다음 용인시 수지구 B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같은 달 20.까지 6일 (1, 2, 5, 6, 8, 20일), 2016. 11. 2.부터 같은 달 30.까지 19일 (2, 7~11, 14~18, 21~25, 28~30 일) 총 25일 동안 출근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근무 지인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 의뢰서, 복무 이탈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복 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