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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7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15: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전제품 매장에서 보안요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9,000원 상당의 동양 매직 가스렌지를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20:56 경 제 1 항 기재 가전제품 매장에서 시가 259,000원 상당의 엘지 무선 스틱 청소기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8. 21:06 경 제 1 항 기재 가전제품 매장에서 시가 94,000원 상당의 신일 리모컨 선풍기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보안 실내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여죄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해 품 미 회수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절도 품의 가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 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미 7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보호 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