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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부산은행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있었다.

당시 주차된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조수석 쪽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매일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21,1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m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