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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7고단38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자로서, 중국 유망 어선 C(147 톤, 영구 선적) 의 선장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그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 조업 수역 : 유망 어업의 경우 서해 북위 35도 이북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선 외측 5해리까지의 수역) 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6. 09:40 경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영해선 외측 5해리 이내 약 0.48해리 지점 인 전 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 방 약 23.29 해리( 북 위 35도 26.2분, 동경 125도 32.4분) 해상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유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반 조서,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9 중 수사기록 제 16쪽부터 제 20쪽까지), 선원 명단, 어업활동 허가증, 조업 일지, 일 별 어획 현황, 위치 확인 결과,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23), 부 표 줄 길이 측정, 수사보고( 피의자 입건, 혐의사실, 신문 조서, 위치 확인 의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호, 제 1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