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및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 불상 16: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12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 가항’ 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30. 11:00 경 G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전달 받고, 피고인의 돈 20만원을 더하여 같은 날 11:30 경 천 남구 주안동 도화 IC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7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4:10 경 인천 남구 H 사거리 부근에서 G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시간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 다 항’ 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3. 09:30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모텔 앞길에 정차된 K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1g 을 보라색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29. 19:3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