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정12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4:45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놓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있어 차를 뺄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차 똑바로 대, 미친년아, 매너가 그따위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