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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5 2013노100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형법, 형소법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 봤냐,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웬 형행법체포냐, 난 지불능력도 지불의사도 있다.”라고 말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당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짭새” 등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술집 여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술집 주인 D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피해자들이 그 후의 현장상황을 녹화 및 녹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피고인은 불법체포라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모욕죄를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한 체포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