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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260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여주시 C 대 38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2. 10.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