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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2. 하순 1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예식장’ 앞길에서, 후배인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만 원을 건네받아, 선배인 F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 상당을 받아,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 01: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소방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만 원을 건네받아, 위 F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속칭 한 작대기(1g 상당)를 받아, 같은 날 01:30경 위 I소방서 앞길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 20: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 건네받아, 위 F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속칭 반작대기(0.5g 상당)를 받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 부근 길가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위 I소방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앞길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