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나68783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아내인 C와 수차례 불륜행위를 저질렀고, 원고의 집까지 찾아와 주거 침입죄로 처벌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C는 2004. 9.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2) 피고는 2018. 경 C와 수차례 불륜행위를 저질렀고, C는 2018. 11. 2. 원고에게 ‘2018. 11. 2. 이 시간 이후로 피고와의 만남과 불륜행위를 다시 할 경우 일체의 재고 여지 없이 이혼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포기할 것을 이에 각서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피고는 2018. 11. 16. C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집 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두드렸고, 이러한 행위로 주거 침입죄로 약식기소되어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4) 피고는 2018. 11. 말경부터 2018. 12. 초경 사이에 원고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 상 배우자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