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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9 2016고단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E, F 등은 국토 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은행을 통해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 증명서 및 급여 대장을 작성하는 서류작성 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실제 주택을 임차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 책, 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알선하는 알선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은행에 허위 전세계약 서 및 허위 재직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차인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입금 받은 후 출금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서류작성 책 이자 임차인 모집 책인 F는 2013. 2. 초순경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을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실제로는 주식회사 다성 씨엔 씨에 근무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을 알선 책인 E에게 알선하였다.

E은 2013. 2. 초순경 F에게 임대인 모집 책인 D을 연결시켜 주었고, D은 주택을 소유한 G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6.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G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J 빌라 마동 207호에 2013. 2. 16.부터 2015. 2. 15.까지 임차 보증금( 전 세금) 9,000만 원( 계약금 900만 원 )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