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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19누58539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6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와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 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과거 대법원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