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12. 2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 15병 시가 100,000원 상당, 안주 1개 시가 15,000원, 담배 1개 시가 3,000원, 아가씨 봉사료 2시간 50,000원 등 도합 168,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