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6:30경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4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삼득로 59에 있는 남북로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 확인)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