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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26 2017가단470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7. 24. 피고(B)와 체결한 ‘C 임차용역계약’(기간: 2017. 7. 28.부터 2017. 8. 27.까지)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사용료)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