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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2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분실신고를 하여 추가 범행을 막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필수적 수단인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