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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2605

강도살인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공모하였을 뿐 강도를 공모하거나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B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할 뿐이다.

나) 피고인 H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조합회의에 2~3달 동안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혼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강도로 위장하라는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는 줄은 몰랐으므로 피고인 H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뿐이며,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 사건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4. 5. 11.부터 상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 2.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7년, 피고인 H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 B의 가격과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도의 공모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H로부터 자신과 관련이 없게 범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