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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4나489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주위적 피고’를 ‘피고’로 고치고, ‘예비적 피고’를 ‘D 주식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는 피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이다.

원고는 이 사건 E 아파트 매매대금 4억 5,000만원 중에서 2008. 5. 29. 3억 7,5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F 부동산 매매대금 6억 8,000만원 중에서 2008. 7. 11. 4억 8,000만원을 지급받아 잔대금 2억 7,500만원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합323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위 매매 잔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 1억 5,000만원과 상계하였으므로, 현재 남은 매매 잔대금 채권은 1억 2,500만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기존의 주장 중 일부를 철회하고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면서 1심 판결에서 공제한 1억원은 위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한 1억 5천만원에 포함된 것인데 중복공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취지에 비추어 항소취지 1억 7,500만원은 1억 2,500만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정하지는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잔대금 1억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 아파트와 F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부풀려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매매대금이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