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E일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카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하였고,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미디어 다음’ 사회 코너에 “F”라는 제목으로 위 기자회견 내용이 게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위 게시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각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 닉네임 글 내용 B G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양심이란 말은 빼고 말해라 비양심 새꺄~ C C 병역거부가.
정치적신념 이라고 이거 또라이 아니가 국민의 의무도 모르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나 그러고도 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개또라이 또나왔네 가라 가라 대한항공타고 D H 똘아이 병신같은놈
다. 피고들은 위 각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2015. 7. 22., 2015. 6. 25.과 2015. 11. 17.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각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들이 게시한 각 댓글의 횟수와 내용, 댓글 작성 경위, 댓글 작성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E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