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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3노453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7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인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자는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하며 대들어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22여 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고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 내 손괴한 다음 이를 야산에 묻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피해자의 친정 유가족들도 극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의 부모와 그 형제자매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