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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23:40경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에 있는 거창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내리에 있는 가나안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