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13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7: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3에 있는 화곡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B(C번)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D이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타고 가던 자전거를 세우고 약 20분간 두 팔로 위 버스를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번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7년여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경적을 크게 울리자 놀라 항의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