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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83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D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2014. 10. 29.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의 남편 E은 망인의 형제 자매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10. 27. 접수 제48368호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망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없었음에도 위조된 서류들에 기해 마쳐진 것이거나,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무효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일단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 망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없었음에도 위조된 서류들에 기해 마쳐진 것이거나,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