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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5가합24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료 및 화공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몽골에서 폐배터리 등의 수출업을 하는 ‘D(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자 위 사업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을 통해 몽골에 있는 폐배터리를 한국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경 D과 1년에 폐배터리 260MT를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무역거래에서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가격조건) 광양항, 1MT당 미화 900달러의 조건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광양항으로 폐배터리를 운송하려 하였는데, 중국정부와 문제가 발생하여 중국을 경유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와 D은 러시아를 경유하여 부산항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2014. 12. 1.경 1년에 폐배터리 2,500MT를 CIF 부산항 조건으로 1MT당 미화 900달러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D은 2015. 2.경 운송회사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F를 통하여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 MONGOLIA)에서 기차로 출발하여 러시아 보스토치티항(VOSTOCHNY, RUSSIA) 항구를 거쳐 부산항으로 물품을 운송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수입계약에 따라 D에게 순차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 54대 분량의 폐배터리를 주문하였다.

사. 2015. 3.경 컨테이너 8대가 부산항에 도착하여 원고의 군산공장에 입고되었다.

아. 그러나 몽골 세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고 러시아로 들어온 컨테이너 10대 분량의 폐배터리는 러시아 환경청의 허가 없이 운송된 것이 적발되어 2015. 5.경 몽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