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5:10 경 전 남 장흥군 용산면 장전 상금 길 148에 있는 교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금 방면에서 장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모퉁이에 세워 진 비석 때문에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해 오는 사람이나 차량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금곡마을에서 관지 농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80세) 이 탑승한 의료용 전동차의 좌측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2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