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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8고정21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경 광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 파인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요리하는 돼지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D’ 라는 상표를 제작하고 특허청에 상표 출원 등록( 출원번호 E) 을 한 후, 2017. 7. 3. 경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7. 11. 14. 경까지 위 상표 등록을 유지하였으며,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삼겹살 식당 간판에 위 상표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 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0. ‘ 고소인이 고소 내용 전체를 취소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 고소 취소 장’ 이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