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A,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1,475,641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6.부터 2016. 10. 8.까지 연...
1. 원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운영하는 E와 피고 B가 운영하는 F주유소 사이에 실제로 경유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마치 진실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한 후, 원고로 하여금 위 은행에 241,475,641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D이 피고 A의 형인 사실과 2008. 5. 8.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222,499,715원 중 100,000,000원이 피고 D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라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08. 5. 8. 50,000,000원을 피고 A에게, 다음날인
9. 나머지 5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D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편취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또는 위 편취 범행을 예견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