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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2 2014나3641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E조합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 중 아래 각 해당부분을 아래 <수정사항>기재와 같이 고쳐 적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사항> 제4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7행 까지의 “이 사건 사업대상 체비지 중 ~ 확정되었다.”를 “이 사건 사업대상 체비지 중 12필지를 양도하였는데, 이 중 6필지는 양산시 I, J, K, L, M, N이고, 위 체비지는 2004. 2. 6. 환지처분으로 각 순서대로 이 사건 1 내지 6 부동산으로 확정되었다.”로, 제3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의 문단부호 “(1)”, “(2)”, “(3)”, “(4)”, “(5)”, “(7)”을 순서대로 “1)”, “2)”, “3)”, “4)”, “5)”, “6)”으로, 제5면 제12행의 “증인 T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T의 증언”으로 각 고쳐 적고, 제4면 제18, 19행의 “그 후 그 중 Q는 체비지 대장 상에 B이 매수자로 등재되었다.”를 삭제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과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