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도로의 폭이 3m에서 2m로 줄어들어 고소인 D이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의 통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위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거나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적치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피고인이 이미 컨테이너박스와 건축자재 등을 도로 바깥으로 치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파헤치고 그 곳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도로는 그 폭이 약 3m 가량 되지만 피고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파헤친 곳은 굽은 길이어서 애초부터 자동차의 교행이 불가능한 사실, 피고인은 위 굽은 곳의 콘크리트 포장을 약 80cm 가량 파헤쳤는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중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2m 가량 되었고, 파헤친 곳은 약 10~15cm 정도 깊이로 움푹 패인 사실, 피고인은 콘크리트 포장을 파헤친 곳에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들의 줄기나 가지가 굵거나 단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폭이 좁아지기는 하였으나 경운기 또는 승용차 등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움푹 패인 곳에 차량 바퀴가 빠지거나 그 곳에 심은 나무에 차량 측면이 닿는 등 차량의 통행이 다소 불편해졌다고 할 수는 있으나 차량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