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9 2018가단365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B아파트 102동 903호 전용면적 33.61㎡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B아파트 102동 903호 전용면적 33.61㎡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