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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9 2018가단365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B아파트 102동 903호 전용면적 33.61㎡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