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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나305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강릉시 옥계면 풍동로 부근 도로공사를 시공했던 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 B은 2017. 2. 23. 0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막풍리 39-9에 있는 낙풍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도로를 따라 강릉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중 같은 도로를 따라 옥계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엑센트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부터 2017. 5.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의 치료비 등으로 38,808,520원, B의 치료비 등으로 409,060원, 피해 차량 수리비로 7,692,600원, 원고 차량 전손보험금(폐차)으로 2,093,000원 등 합계 49,003,180원(= 38,808,520원 + 409,060원 + 7,692,600원 + 2,09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부근의 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원래 왕복 4차로였던 도로 중 옥계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나 있던 편도 2차로도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강릉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나 있던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옥계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통행하도록 임시로 통행경로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통행경로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노면표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