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달공원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