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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달공원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