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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정7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1. 00:17 경부터 같은 날 15:17 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등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 B( 여, 43세) 가 집 매매 문제로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이 씨 발 좃 같은 년 아!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져 죽겠고 분해서 미치겠다.

이 더럽고 사기꾼 같은 년, 인생 완전히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주마.

나도 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장 악랄한 방법까지 철저하게 다 하마”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조서 중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및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협박 문자에 대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 5. 28. 법률 제 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제 51 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