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미 기재)...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14』 피고인은 2018. 5. 1. 경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 ’에 아이디 ‘E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 책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전달 책을 제의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5. 10. 13: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금융관련 범죄에 사용되었다.
금융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H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0. 16:5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빵집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171,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5. 11. 10: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팀 검사를 사칭하면서 ‘K 이라는 사람이 L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 통장을 만들었다.
그 통장으로 M, N 등에서 사기 범행을 하다가 잡혔다.
K이 가지고 있던 대포 통장 중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리적인 수익금 인지를 알아봐야 하니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1. 13:25 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 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5. 11. 10:56 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 검찰청 R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