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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26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물품 잡화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4. 15:40 경 위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루 이비 통”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제 0231194호) 의 유사상 표가 표시된 파우치( 손가방) 2점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 자인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 社)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