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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7.15.(877),1405]

판시사항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충격되어 도로에 전도된 후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기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 중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양편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우측으로 약 103도 정도의 곡각을 이루고 있어 야간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시야의 장애를 받는 곳인데 피고인이 야간에 원심판시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제2차선상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도로 제1,2차선 경계선상에 전도케 한 사실 및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원심공동피고인 이 같은 차선으로 타이탄트럭을 운전하여 시속 약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위에 전도되어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의 제1,2차선 중간에 넘어지게 하여 40초 내지 60초 동안 넘어진대로 있게 하였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상황, 사고시간, 사고경위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72.4.25. 선고 72도43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범에 있어서의 결과예견가능성 및 결과회피가능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9.선고 89노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