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7.15.(877),1405]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충격되어 도로에 전도된 후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한기찬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 중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양편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우측으로 약 103도 정도의 곡각을 이루고 있어 야간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시야의 장애를 받는 곳인데 피고인이 야간에 원심판시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제2차선상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도로 제1,2차선 경계선상에 전도케 한 사실 및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원심공동피고인 이 같은 차선으로 타이탄트럭을 운전하여 시속 약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위에 전도되어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의 제1,2차선 중간에 넘어지게 하여 40초 내지 60초 동안 넘어진대로 있게 하였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상황, 사고시간, 사고경위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72.4.25. 선고 72도43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범에 있어서의 결과예견가능성 및 결과회피가능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