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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1034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D에 전원주택 2동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8. 수급인을 원고로, 공사대금을 550,000,000원(부가가치세 : 5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3.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공사계약(이하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8.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2. 11. 28.로 기재되어있으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수급인을 E으로, 공사대금을 55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3. 1.부터 2013. 7. 15.까지로 하여 공사계약(이하 ‘제2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2 공사계약서 중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는 삭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7. 15.까지 진행되었고, 피고가 재시공을 요청한 부분이나 제1, 2 공사계약에서 약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추가공사 및 변경공사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기865호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위 증거보전 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기성공사대금 및 기성고비율을 감정사항으로 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는데(이하 ‘증거보전 절차의 감정’이라 한다), 위 감정의 감정인 F은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443,270,603원(부가세 별도)으로, 미완성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106,729,397원(550,000,000원 - 443,270,603원)으로 산정하고, 기성고비율을 80.6%(443,270,603원/550,000,000원 × 100%,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로 산정하였다.

또한 ‘참고사항’이라는 항목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추가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175,66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증거보전 절차의 감정에서 B동 휀코일 배관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