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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479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B는 1996. 10. 21. 부산 서구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서대신4동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새마을금고’라고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고 이 사건 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고, 1999. 12. 21. 위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위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1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고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나.

2006. 3. 7.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각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6. 3. 10. 이 사건 새마을금고와 사이에, B의 동의하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그러면서 이 사건 새마을금고는 2006. 3. 10.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2008. 3. 10.로 연기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2008. 3. 2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2006년 하반기 무렵부터 이 사건 새마을금고가 피고의 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새마을금고는 2006.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11. 30.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12호증, 을1호증의 1, 2,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변제 주장 원고와 처 B는 2001. 4. 10. 원고의 동생 D 명의로 부산 서구 E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