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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27 2015가합724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⑴. B은 2001. 11. 13. 주식회사 삼일코퍼레이션(이하 ‘삼일코퍼레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캘린더(Calender) MC 1세트(별지 기재 유체동산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캘린더’라 한다), 텐터, 믹싱 밀, 인텐시브 믹서, 슈퍼 믹서 등의 기계설비(이하 모두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⑵. B은 2004. 1. 5. 원고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설비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원고는 양도담보권에 기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4.자 2008카합545호로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기계설비 공급계약

⑴. B은 2013. 1. 3. 피고에게 캘린더 1세트, 믹싱 롤 2세트, 배합기 2세트, 합판기 1세트, 검단기 1세트, 스크루믹스 1세트 등의 캘린더합판기 설비(이하 모두 ’이 사건 캘린더합판기 설비‘라 한다)를 16억 7,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B은 2013. 9. 30.까지 이 사건 캘린더합판기 설비를 제작해 피고 공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로 협의하여 인도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 피고는 설비대금 중 계약금 4억 6,5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8억 9,500만원은 설비 설치 완료 시, 잔금 3억 1,000만원은 시운전 완료 시 지급한다.

⑵. 피고는 B의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캘린더합판기 설비의 공급시기(시운전 기한)를 2013. 12. 초순경으로 연기해 주었고, B은 2013. 11. 초경부터 이 사건 캘린더합판기 설비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