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586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10.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6. C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C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 동의하였다.

나. C은 D의 알선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C은 2012. 10. 1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원고와 C이 위 차용증으로 빌린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억 5,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 영수함. 변제일은 2012. 12. 16.로 하고, 이자는 연 36%이다.

채무자: C 및 원고

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만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2. 10. 16. 이 사건 차용금 중 1억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함으로써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C 및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2012. 10. 16. 접수 제48599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이후 피고에게 위 차용증상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C은 2013. 1. 16. 800만 원을, 2013. 1. 24.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합계 1,000만 원, 이하 ‘C 지급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3. 7. 3., 2014. 5. 28., 2014. 5. 29., 2014. 5. 30., 2014. 6. 2. 각 5,000만 원을, 2014. 6. 20. 3,000만 원을, 2014. 6. 24.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합계 2억 9,000만 원, 이하 ‘원고 지급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