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922 (2015.10.29)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015누69012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1. 백AA2. 정BB
OO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6922 판결
2016. 9. 1.
2016. 10. 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